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물권은 법률에서 명확하게 정해두고 보장하는 권리
타인의 행위와는 별개로 권리가 실현된다.
그런 물권의 내용을 실현하려면
어떤 방해하거나 또는 방해의 우려가있는 경우에는
물권자가 방해자에 대해
그 방해를 제거 할 것을 요구하고,
그 방해를 방지하기위한 행위를 청구 할 수 있지만
우리는 이것을 물권 적 청구권한다.
물권 적 청구권의 상대방은
고의 나 과실과는 상관없이 오로지 권자
물권의 내용의 실현 만 보게된다.
따라서 이것은 불법 행위
손해 배상 청구권과는 달리, 물론 이도 필요한
경우에는 동시에 청구 할 수있는 권리이다.
가장 기본적인 물권 인 소유권을 두어 본다
물권 적 청구권에 기한
소유물 반환 청구권의 소유물 방해 제거 권한의 소유물 방해 예방 청구권
이 규정은 지상권 및 전세권에 준용되고
후 두는 지역권 및 저당권에 준용된다.
독점권에 대해서도 독점권에 기
점유물 반환 청구권 점유물 방해 제거 청구권
점유물 방해 예방 청구권이 민법 204~206 조에 따라 규정되어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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